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603 선고일 2000-06-02

[요지] 주택경기의 침체와 비용부담 등 내부적 사정인 자금 사정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4. 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와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의 임야 19,8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으로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0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220,000원을 1999. 9. 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 4. 4.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주택경기의 침체로 즉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다가 1997년에 이르러 임대아파트건립계획을 수립하고 1997. 8. 13.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1994. 6. 21. 준농림지역 운용관리지침시달이전에 이미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용적율 250%, 층수20층 이하로도 건축이 가능함에도 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용적율 150%이하, 층수는 15층 이하로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통보해 왔고 또한 상수도 인입비용의 부담등으로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부득이 사업계획을 보류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 3. 23. 및 1994. 4. 1. 이건토지를 아파트건립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1994. 4. 4. 취득한 후 1997. 8. 13. 처분청에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7. 8. 26. 산림형질 변경허가 서류보완요청을 하면서 층고 15층이하, 용적율 150%의 건립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1997. 9. 10. 청구인의 재검토요청에 따라 이건토지는 1994. 6. 21 준농림지역 운용관리지침시달이전에 이미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사항이므로 용적율 250%이하, 층수 20층이하로 주택건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1997. 9. 22.자로 청구인에게 재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주택건설을 위한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경기의 침체와 기반시설비용부담등으로 부득이 유예기간내에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기간 동안에는 건축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한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금부족이나 수익상의 문제, 경영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 3. 26)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주택경기의 침체와 비용부담 등 내부적 사정인 자금 사정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용적율 및 층수에 대한 허가조건이 잘못통보되어 아파트건립계획을 보류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도, 처분청은 1997. 8. 26 층고 15층이하로 건립 조건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1997. 9. 10. 청구인의 재검토요청을 받고 재검토한 바 1997. 9. 22 관계법령해석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용적율 250%, 층고 20층 이하로 아파트건립이 가능하다고 다시 통보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득일로부터 6년 1개월이 지나도록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