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부지중 일부가 공공지로 제공된토지로 볼수 없으며 주택건설사업이 법인내부의 의사결정 잘못으로 지연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요지] 사업부지중 일부가 공공지로 제공된토지로 볼수 없으며 주택건설사업이 법인내부의 의사결정 잘못으로 지연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30.부터 1995.12.18.까지 3차례에 걸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외 21필지 12,59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735,307,8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26,589,540원, 농어촌특별세 103,270,700원, 합계 1,229,860,24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1995.5.30.부터 1995.12.18.까지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1996.12.16.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가 토지이용계획상 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관계로 교육청 및 처분청 도시과와 협의를 거치느라 1997.9.22.에 사전결정 심의를 받았으므로 공공공지로 제공된 토지로 보아 이날부터 유예기간(4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고, 둘째, 청구인은 1997.12.26.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1998.3월 공사에 착수하여 1998.6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IMF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3차례의 협조융자 끝에 1998.8월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채권금융단인 경영관리단에 의하여 매각대상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여러차례 매각협상을 하였으나, 매각금액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매각이 결렬되어 주택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1999.12.30. 건축심의, 2000.2.26.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2000.7월에 분양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이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제공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와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공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에는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30.부터 1995.12.18.까지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12.2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8.3.5. 착공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4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제공되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승인을 받은 1997.9.22.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4년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공공공지로 제공된 토지는 그 제공이 끝난 날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부지중 일부가 토지이용계획상 학교용지로 시설결정된 사실이 있을 뿐, 공공공지(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지)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1998.8월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채권금융단의 권유에 의해 이건 토지가 매각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득이 주택건설공사가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1998.8.31. 기업개선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은 사실이지만 기업개선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인 기업간에 협상과 조정을 통하여 채무상환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적화의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기업개선과정에서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있었을 뿐 기업개선 절차에 따라 매각하지도 못한 채 현재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되었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법인내부의 의사결정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