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600 선고일 2000-06-23

[요지] 매각공고를 하며 높은 공매예정가를 책정하여 유찰시키는 등 부동산을 매각하위한 못한 정당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상가(토지 79.4㎡ 및 건축물 246,45㎡,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으나,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가액(51,528,544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466,440원, 농어촌특별세 998,650원, 등록세 2,142,000원, 교육세 392,700원, 합계 12,999,790원을 2000.3.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7.5.26. 이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이후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에 지속적으로 매각공고를 하였고, 전 소유자의 이해관계인들과도 꾸준히 매각협상을 시도하였으나 IMF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결국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하고 2000.1.26.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및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5.26.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취득한 이후, 1997.8.1. ㅇㅇ일보에, 1997.8.6. 생활정보지(ㅇㅇ)에, 1998.3.20. ㅇㅇ일보에, 1998.5.19. 자체게시판 등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하고 2000.1.26.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자,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5.26. 이건 부동산을 119,000,000원에 취득한 후, 1997.8.1. ㅇㅇ일보등에 최초 매각공고를 하면서 그 공매가격을 취득가격보다 2배이상 높은 240,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3.20. ㅇㅇ일보에 2차 공매공고를 하면서도 공매예정가를 동일하게 책정하여 결국 유찰되었으며, 유예기간이 임박한 1998.5.19.에도 취득가격보다 80%이상 높은 가격인 216,000,000원을 매매예정가로 책정하여 1998.6.2. 실시된 3차 공매시에도 유찰된 사실 및 그 매각공고도 중앙일간지나 이건 부동산 소재지(ㅇㅇ시 ㅇㅇ구)의 지역신문이 아닌 청구인의 소재지(ㅇㅇ시 ㅇㅇ구)의 지역신문과 생활정보지에 국한시킨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