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99 선고일 2000-06-14

[요지] 건축물의 일부를 유예기간내에 직원 휴게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5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11.12.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물 1,611.4㎡(근린생활시설,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2층 내지 4층 연면적 966.84㎡(공유면적 포함, 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221,76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594,560원, 농어촌특별세 1,544,920원, 합계 36,139,480원(가산세 포함)을 2000.4.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건축물중 임대면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2층의 경우 전체면적 278.28㎡중 245.53㎡만 임대하고 나머지 29.75㎡는 직원 휴게실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원 휴게실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에 포함하면 이건 건축물중 직접 사용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이건 건축물 부속토지 전체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같은조 제4항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6.6.29.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1996.8.2.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7.11.2. 이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지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1층과 5층(2개층)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2층 내지 4층(3개층)은 청구외 ㅇㅇㅇ외 3인에게 임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이므로 임대부분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층중 일부(29.75㎡)는 별도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서도 이 부분을 임대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0.2.18. 현장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는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2층 임차인이 냉장고, 콜라병 등을 적재하고 있었고, 음식점 직원들의 옷과 수건 등이 널려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1997.11.21.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상에서도 2층 전체면적을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1999.11.30.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직원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임대차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에도 한정식 식당과 직원 휴게실 부분이 내부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층의 일부를 유예기간내에 직원 휴게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중 이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