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차장의 경우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유원지의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요지] 주차장의 경우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유원지의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 2. 2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73,126,760원, 농어촌특별세 25,036,610원, 합계 298,163,3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047,040원, 농어촌특별세 95,970원, 합계 1,143,0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6. 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 17,346.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임대하거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50,812,643원)에 구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3,126,760원, 농어촌특별세 25,036,610원 합계 298,163,370원(가산세 포함)을 2000. 2. 2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1976. 4. 26. ㅇㅇ도 고시(제56호)에 의거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 447,836㎡ 및 그 지상건축물 22,842.1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 6. 16.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한 후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기 어려운 골프연습장, 매점 등 일부 시설은 임대하였으나, 유원지 시설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위락시설 및 자연경관 등 유원지 지역내에 있는 일체의 토지 및 시설물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체 지상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골프연습장, 매점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도 단순한 임대가 아니라 호텔 및 위락시설의 부대시설로서 호텔 및 위락시설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 이용료의 50%를 할인하는 조건으로 위탁관리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버스정류장부지로 사용되는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는 청구인의 고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종점 회차지 및 일반 주차장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시내버스회사로 부터 수도료, 전기료등의 실비·변상적인 관리비 정도만 받고 있을 뿐 임대한 토지가 아님에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지상정착물(기계장치 등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 포함)이 없이 공지 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라고 규정하고, 다목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토지의 1년간 임대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관광호텔업, 케이블카 및 리프트카사업, 방가로 및 관광홀사업, 동물 및 식물원사업, 관광레저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관광레저법인으로서 회전목마등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레일카, 골프연습장, 수영장, 보트장, 여관, 관광호텔, 전망대, 식당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ㅇㅇ유원지로 사용되는 이건 부동산을 1997. 6. 16.에 경락 취득한 후 그중 일부인 골프연습장, 매점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건 과세대상이 된 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전소유자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ㅇㅇ유원지)실시계획인가고시를 받은 총면적(1,111,102㎡)내의 토지 등으로서 현재 동 유원지에는 유희시설(21,692㎡), 운동시설(26,122㎡), 휴양시설(948,931㎡), 특수시설(8,469㎡), 편익 및 관리시설(105,888㎡)등 5종으로 구분된 각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체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리의 편의상 골프연습장은 1997. 12. 15.부터 1999. 10. 15.까지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보증금 27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가 그 이후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버스정류장내의 매점은 1998. 2. 1.부터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보증금 31,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으며, 상가(ㅇㅇ)는 1998. 6. 1.부터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보증금 4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임차인들도 청구인의 유원지 관리 방침에 따라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고, 임대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유원지 면적의 3.9%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고유목적 사업인 “관광레저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또한 주차장의 경우 방문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종점 회차지 및 일반 주차장으로 제공하면서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1998. 4. 30.이후 실비 변상적인 관리비(월400,000원정도)를 받고 있을 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청구인의 유원지의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취득후 유원지로 사용하지 않고 유원지의 경계밖에 위치하고 있는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3,308㎡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봄이 마땅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부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