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예기간(4년)이 경과하여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해 토지가 매각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97 선고일 2000-06-30

[요지]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 이후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었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28.부터 1996.10.28.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8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589.94㎡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71,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7,220,360원, 농어촌특별세 16,245,190원, 합계 193,465,55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8.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같은동ㅇㅇ번지 토지 2㎡는 유예기간내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되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과세표준을 잘못 산출한 흠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99,670,360원, 농어촌특별세 9,136,450원, 합계 108,806,810원(가산세 포함)으로 2000.3.27.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연립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중 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860㎡(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도 취득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착공준비를 하던중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거 1999.9.17. 이건 쟁점 토지와 함께 3필지가 모두 매각되었는데도 1필지만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이건 쟁점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예기간(4년)이 경과하여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해 토지가 매각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1995.6.28.과 1995.8.3. 이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여야 함에도 1997.6.7. 그 지상건축물만 철거하였을 뿐, 4년이 경과하도록 건축허가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후에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거 1999.9.17. 매각되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6.7.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착공준비를 하던중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거 1999.9.17. 이건 쟁점 토지가 매각되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쟁점 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4년(1999.6.28.과 1999.8.3)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 이후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