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종업원 사택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96 선고일 2000-06-26

[요지] 건립한 무주택 직원아파트 중 미임대된 세대가 있는 상태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어 아파트를 계속하여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6.1.부터 1993.5.31.까지 4회에 걸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ㅇㅇ동 ㅇㅇ호 등 4세대의 아파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해 오다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6.12.27.에 모두 매각하였으므로 그 부속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509,025,33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9,407,94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해 오던 중 1996.7.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에 무주택직원용 아파트인 ㅇㅇ타워 200세대를 건립하여 직원에게 임대하고 그 중 16세대가 미임대 상태에 있었고, 1996.11.7. ㅇㅇ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재건축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계속하여 보유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미임대된 직원용 아파트를 활용하기 위하여 3년 7개월에서 4년 7개월정도 사용한 이건 아파트를 매각(1996.12.27)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아파트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단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업원 사택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3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2.6.1.부터 1993.5.31.까지 사이에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1996.12.27.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해 오던중 직원에게 임대하고 남은 무주택직원용 임대아파트 16세대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므로 인하여 소유부동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를 포함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996.7.10.에 건립한 무주택 직원아파트 중 미임대된 16세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어 이건 아파트를 계속하여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