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수 없음
[요지]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0.3.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4,960,670원, 농어촌특별세 5,038,050원, 합계 59,998,7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6,1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72,507,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4,960,670원, 농어촌특별세 5,038,050원, 합계 59,998,72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심의요청을 하자, 처분청은 공동주택 건설예정 토지와 연결되어 개설예정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후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하도록 심의결정함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청구인이 직접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이던 이건 토지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임야와 교환하였으나, 나머지 편입대상 토지 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나머지 도로개설부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하고, 1995.6.28. 착공계를 제출하고 도로개설 공사에 착공하였지만,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인하여 도로개설 예정부지에 배수관 매설, 옹벽, 휀스설치 및 평탄작업은 완료되었으나 포장공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개설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음에도,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사업 예정부지와 연계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도로개설부지에 도로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1년이상 중단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1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아파트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1993.10.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동 ㅇㅇ번지 사이에 연장 612.5m,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1994.4.9. 주택건설사업계획(안) 사전심의 결정의 조건인 “폭 12m 계획도로(중3-105호선)은 본 주택건설사업과는 별개로 도시계획법 절차이행중에 있으므로, 계획도로개설 완료후에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할 것”과 “진입도로는 사업자 부담 도로개설후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4.11.18. 도시계획사업(ㅇㅇ동 중 3-105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건 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6,387㎡에 대하여 ㅇㅇ구치소장과 교환계약을 1995.6.12. 체결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같은해 6.28. 도로개설공사 착공계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도로개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정이 약 80%의 진행되던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수용된 토지소유자들과의 분쟁 및 도로공사 시공사인 (주)ㅇㅇ주택건설의 부도(1998.2.5.)로 인하여 1998.2월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도로개설부지로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들중 ㅇㅇㅇ외 3인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가 4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공사중단기간도 1년을 초과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건의 경우를 보면, 이건 토지 6,110㎡중 ㅇㅇ번지 1,959㎡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완공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건 토지중 나머지 ㅇㅇ번지 4,151㎡는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지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ㅇㅇ번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함께 취득한 토지로서, 주택건설예정부지의 진입로부분에 위치한 토지이며, 이를 공동주택의 진입로 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어야 할 것인데, 도로개설공사가 약 80%의 공정이 진행되던 상태에서 1998.2.월경부터 시공사의 부도 및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의 소유자들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사실과 청구인이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편입토지를 수용하였지만 편입대상 토지소유자들의 소 제기로 인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이 토지를 유예기간(4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