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92 선고일 2000-06-12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석채취 허가도 받지 못하는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4. 석산개발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임야 125,08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8,370,139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625,730원, 농어촌특별세 3,265,690원, 합계 38,891,42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채석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민동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주민 일부가 석산 가까이 선대묘소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처분청에 허가신청서 조차 접수하지 못하였고, 그후에도 주민동의를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주민 일부가 계속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가목 및 같은조제4항제12호에서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1996.9.1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4월경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다가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1월이 되는 이건 부과고지일 현재까지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부 주민들이 이건 토지 주변에 선대묘소가 있다는 이유로 석산개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함에 따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7.26. 92누 8750)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부과고지일 현재까지 3년 1개월이 경과하도록 토석채취 허가도 받지 못하였고, 막연히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주민동의를 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9개월이 되는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임야상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