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업협동조합이 사무실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91 선고일 2000-06-30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당시부터 존재한 법령상의 제한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음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므로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1,9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무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02,342,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824,830원, 농어촌특별세 5,300,600원, 합계 63,125,43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낡고 협소하여 사무실을 신축이전하고자 1996.12.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건축설계까지 완료한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건 토지가 국도 26호선상 점멸신호등이 운용되는 교차로의 영향권(45m) 및 제한거리(70m)내에 위치하여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였는 바, 취득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쉽게 알 수 없었던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음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업협동조합이 사무실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있는지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이건 토지가 도로법 제40조 및 제54조의6에 근거한 건설교통부의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구“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로의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저촉지역에 위치해 있는 장애사유로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토지 취득당시부터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 취득당시 인지하기 어려운 법령에 의한 장애사유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 16810)이라 할 것이고,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동일한 사유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7.10, 98두 7626)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였다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건축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진입로 개설과 관련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취득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당시부터 존재한 법령상의 제한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음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