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협동화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90 선고일 2000-06-19

[요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임야 등 60,0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4.12.28.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유예기간(1년)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57,882,28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418,810원, 농어촌특별세 9,205,050원, 등록세 15,814,350원, 교육세 2,899,290원, 합계 128,337,5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정밀주조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협동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4년경에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지목을 임야 및 전,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한 상태인데도, 이건 토지에 대해 과세면제한 세액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협동화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ㅇㅇ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5.1.1. 통합조례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본문 및 제3호, 같은조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취득한 부동산을 2년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1. 공장을 가동 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때, 2.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한 후 6월이내에 지정된 제품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4. 공장 또는 사업을 위한 시설을 취득한 자가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 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1년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ㅇㅇ캐스팅외 12개 업체가 ㅇㅇ정밀주조사업협동조합을 결성하고, 1990.8.27. 중소기업진흥법의규정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주식회사로 법인격을 변경하고, 1992.3월경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1994.6월경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과 같은해 10월경 협동화단지실시계획승인 통보를 받고, 1992.11.30. 사업참가업체가 공동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4.12.28. 취득후 등기시에는 사업주체인 청구인(법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으며, 1995.4월경 토지조성공사에 착공하여 1996.11월경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이건 토지중 836㎡는 (주)ㅇㅇ에 매각하고 나머지 토지는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였지만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현재는 자금사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토지로서 이러한 토지에 대해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협동화 사업에 사용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그후 토지형질변경 공사만을 완료한 채 일부 토지는 매각하였고, 일부 토지는 건축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그 이외 나머지 토지는 나대지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