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87 선고일 2000-06-09

[요지]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6,5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0원, 합계 52,400,000원(가산세포함)을 2000.4.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장신축을 위해 1996.12.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인 1998.3.27. 착공신고와 아울러 건축속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건 토지 등 공장부지 매각의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 ㅇㅇ컨설팅(주)의 잘못으로, 일부 토지(2,217㎡)가 청구인과 관련 회사들간 토지소유권과 토지경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3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인 1998.3.27.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토지 일부분에 대한 경계확정 및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취득후 3년 4개월이 경과한 이건 과세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해 ㅇㅇ(주) 등과 경계확정 분쟁으로 인해 이건 토지가 확정되지 않아 착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나, 『정당한 사유라』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으로 이건 토지와 같이 분쟁대상인 토지는 2,217㎡로 이건 토지 전체 면적 16,529㎡ 대비 13.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분쟁대상이 이건 토지의 경계점을 따라 특정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착공 신고내역서상의 도면 및 건축면적을 보면 바닥면적이 3,674.40㎡로 분쟁면적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공장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여유면적이 있고, 청구인도 설계 당시에 ㅇㅇ(주)의 소유토지 경계면에서 상당한 이격 거리를 유지하면서 설계하였음을 볼 때, 이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