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규제가 가해진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사건번호 20 00-0586 선고일 2000-06-03

[요지] 당초의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의신청기간의 경과로 부과한 각하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5.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340,000원, 농어촌특별세 214,500원, 합계 2,554,50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2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대지 523.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40,000원, 농어촌특별세 214,500원, 합계 2,554,500원(가산세포함)을 1999.5.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이건 토지(523.3㎡)는 6인이 공유로 취득한 1,982㎡ 중 일부로, 취득이후인 1995.1.27.에 취득당시는 없던 건축기준면적을 1,200㎡ 이상으로 제한하는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부득이 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 부과처분은 당초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규제가 가해진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9.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9.5.13.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였고, ㅇㅇ도지사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1.5.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건 토지가 있는 ㅇㅇ산 온천관광개발지구내의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최소면적 기준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0.3.10. 및 1993.5.20. 이미 ㅇㅇ산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세부집행계획 및 변경계획(ㅇㅇ 관광 81712-244. 93.6.21.)을 통해 일반에게 주지된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규제가 가해졌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보면, 지방세법 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9.5.13.부과한 고지서의 우편배달물 수령자는 청구인의 이웃인 ㅇㅇㅇ로 서명(ㅇㅇㅇㅇ우체국 1522호. 1999.5.14.)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후에 청구인의 처에게 독촉장을 송달하였다하여 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중 고지서 송달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