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룸살롱으로서의 제반요건 및 시설을 완비하여 룸살롱 영업허가를 신청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므로 중과처분은 타당
[요지] 룸살롱으로서의 제반요건 및 시설을 완비하여 룸살롱 영업허가를 신청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므로 중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ㅇㅇ오피스텔 지하1층 건축물 515.86㎡(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양식점으로 운영하다가 1999.6.16.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842,560원, 농어촌특별세 1,910,560원, 합계 22,753,12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9.6.16. 이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았으나 공사과정에서 자금사정 및 영업전망이 불투명하여 이건 건축물중 180.53㎡는 1999.9.27. 유흥주점으로 다시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311.55㎡(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는 1999.10.5.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각각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당초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이건 건축물 전체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제1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1.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1999.6.16.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룸살롱, 업소명:ㅇㅇ클럽, 업주:ㅇㅇㅇ, 허가면적:515.86㎡, 객석면적:169.24㎡)를 받았으므로 이건 건축물 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공사과정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분리한 쟁점 건축물 부분(311.5㎡)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8.5.11. 취득한 이건 건축물에 1998.10.5. 일반음식점(경양식점)을 개업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1999.6.10. 이건 건축물 전체에 6개의 객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상 룸살롱으로서의 제반요건 및 시설을 완비하여 룸살롱 영업허가를 신청, 1999.6.16. 영업허가를 받아 1999.12월까지 영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건 건축물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하겠고, 이후 쟁점 건축물 면적을 분리하여 별도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