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사건번호 20 00-0583 선고일 2000-06-05

[요지] 건축물을 양도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철거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입증되고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0.4.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0,952,860원,농어촌특별세 15,670,670원, 합계 186,623,5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21.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487.6㎡와 건축물 260.1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780,759,26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2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0,952,860원, 농어촌특별세 15,670,670원, 합계 186,623,530원(가산세 포함)을 2000.4.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9.6.22. ㅇㅇ고등법원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8.21.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계약상 이건 부동산을 명도받기 이전까지는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할 수가 없었으며, 1999.10.18. 이건 부동산을 명도받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한 후, 1999.10.30. 철거공사에 착수하여 1999.11.30. 동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1999.12.30. 건물부분에 대하여 멸실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건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아닌 이건 부동산의 명도일인 1999.10.18.일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30일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가칭 법무타운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이를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6.22. ㅇㅇ고등법원장 및 ㅇㅇ지방법원장의 관사로 사용되던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8.21. 잔금을 완납한 후, 1999.10.18. 이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고, 같은날 처분청에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한 후, 1999.11.30.을 건축물 멸실·철거일로 하여 1999.12.28. 건축물대장 말소신고를 하여 1999.12.29. 건축물대장이 멸실정리되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고급주택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명도받기 이전까지는 사용변경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고, 이건 부동산을 명도받은 즉시 처분청에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고, 명도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건축물 철거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령에서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므로 이건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였음이 분명하다 하겠으나, 청구인과 ㅇㅇ고등법원간에 체결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자인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1999.8.22.까지 완납하여야 하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는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1999.10.18. 이전에는 건축물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양도받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이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여 1999.11.30. 철거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입증되고, 청구인이 이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주택철거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2000-45호 2000.1.26.)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