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을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재산세를 별장으로 중과세 납부하였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요지] 주택을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재산세를 별장으로 중과세 납부하였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5.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959㎡ 및 그 지상건축물 90.72㎡(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8,332,2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19,820원, 농어촌특별세 405,140원, 합계 4,824,96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8.9.5. 공사비 대가로 이건 주택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현장설계사무소 및 건축자재 보관창고로 사용해오다가 1999.12.2. 청구외 박명자에게 매각하였는데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공사비 대가로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현장설계사무소 및 건축자재 보관창고로 사용해 왔는데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가 별장으로 사용해오던 이건 부동산을 1998.9.5. 취득한 후 주소를 종전과 같이 ㅇㅇ도 ㅇㅇ군(1999.5.7. ㅇㅇ도 ㅇㅇ시로 주소 이전)에두고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중과대상 관리카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건 주택에대한 전기사용량을 보더라도 1998.9월 2㎾, 10월 2㎾, 1999년 2월 5㎾, 3월 1㎾, 4월 22㎾, 8월 1㎾, 9월 3㎾이나 1998.11월~12월과 1999년 1월, 5월~7월, 10월~11월은 전혀 사용한 실적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주로 봄·가을에 이건 주택을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청이 1999년도분 재산세를 별장으로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였으며, 달리 이건 주택을 설계사무실 및 자재창고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