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5년이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79 선고일 2000-06-13

[요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아파트형공장 ㅇㅇ호(토지21.561㎡, 건물 116.8974㎡,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5년 이내인 2000.2.1.에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6,833,2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로 충당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39,630원, 등록세 2,379,990원, 합계 3,819,620원(가산세 포함)을 2000.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68.10.1.에 ㅇㅇ인쇄사를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인쇄업을 영위하면서 1998.1.1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인쇄업을 계속하던 중 1998.4.15.에 발병한 투병생활(뇌경색)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출가한 여식에게 대리운영시켰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2000.2.1.에 청구외 ㅇㅇ문화사와 사무실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공장을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5년이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2000.3.10. 조례제2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0조제2항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공장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68.10.1. ㅇㅇ인쇄사를 개업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8.1.10. 아파트형공장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인쇄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인 2000.2.1. 청구외 ㅇㅇ문화사에 전체면적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전체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2000.3.9.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지조사 확인하고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던중 발병한 뇌경색(2000.6.12. ㅇㅇ대학교부속한방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서 입증됨)으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한 것이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1995.9.26. 95누 7857)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