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해당
[요지]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해당
[주 문] 처분청이 2000.1.14.과 2000.2.14.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취득세 56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6,000,000원, 등록세 840,000,000원, 교육세168,000,000원, 합계 1,624,000,000원을 취득세 16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6,000,000원, 등록세 240,000,000원, 교육세 48,000,000원, 합계 464,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7,190.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한데 대하여, 이건 토지 매각대금(39,000,000,000원)중 회사채 상환금(20,000,000,000원)과 금융부채 미상환금(8,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0,000,000원에 대해서만 면제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금액(28,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및 제131조제1항제1호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56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6,000,000원, 등록세 840,000,000원, 교육세 168,000,000원, 합계 1,624,000,000원을 2000.1.14.과 2000.2.14. 각각 신고납부(이하 “이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회사채는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에서 금융기관의 부채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3호에서회사채를금융기관의 부채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예규(세정 13407-207, 1999.2.12 및 세정 13407-35, 1999.10.20)도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회사채가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도 회사채 상환금을 금융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회사채가 구ㅇㅇ시세 제23조의2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한 (주)ㅇㅇ은 가공직물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금융기관인 (주)ㅇㅇ은행 등의 동의를 얻어 1999.12.15. 이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중 110억원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고, 200억원은 회사채를 상환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매각대금중 310억원에 대하여 지방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회사채는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부채상환금(110억원)에 대해서만 면제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1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서금융기관의 부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부채의 형태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기업이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부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할 일체의 채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회사채의 경우도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사채발행기업이 당해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되므로, 감면조례상의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5.30, 제2000-454호)할 것인데도,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