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인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74 선고일 2000-06-23

[요지]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번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31.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3,175㎡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1년이내인 1999.6.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 다세대주택ㅇㅇ호외 3개세대(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체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1997.9.6)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부재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12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95,500원, 농어촌특별세 229,560원, 등록세 3,443,330원, 교육세 688,670원, 합계 6,657,11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종전의 주소지인 ㅇㅇ ㅇㅇ군에서 1998.2.20.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4.8.11.부터 전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해 왔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제127조의2제2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입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1997.9.6. 토지수용법에 의거 사업인가를 받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후 청구인이 1998.8.31. 보상금을 받고 그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인 1999.6.9. 이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므로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으로는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에 1994.8.11.에 전입하여 거주해 왔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등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 지구내에 매수·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인정고시일인 1997.9.6.현재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ㅇㅇ도 ㅇㅇ군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에 주민등록(1995.9.27.부터 1998.2.19.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을 두고 있다가 1998.2.20.에서야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6.27, 제2000-497호)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