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연으로 도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요지] 예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연으로 도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주 문] 처분청에서 2000.2.12. 부과고지한 취득세 13,856,760원, 농어촌특별세 1,270,470원, 등록세 20,789,640원, 교육세 3,811,430원, 합계 39,728,3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8. 복지회관 건립 목적으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84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 및 제1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1년이내에 이건 토지에 복지회관을 건축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13,856,760원, 농어촌특별세 1,270,470원, 등록세 20,789,640원, 교육세 3,811,430원, 합계 39,728,300원을 2000.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수도권매립지조합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지 주변 피해주민들을 위하여 부락단위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복지기금 14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 소재지역에 진행중이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민공동체에서 복지회관건립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제2호에서 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8.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ㅇㅇ동 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1997.3.13. 단체등록을 한 후, 1997.2.24. 복지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자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 및 제127조제2호에 의한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복지회관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자 이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조합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지 조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을 복지회관 건립기금을 지원받아 당해 지역에 추진하고 있었던 ㅇㅇ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당초 예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연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