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연접한 성당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70 선고일 2000-06-09

[요지]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유지재단에 증여한 사유가 금융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며 노회규칙 등은 내부적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17.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교회 교육관 신축을 목적으로 1998.8.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4.2. 증여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원, 등록세 7,200,000원, 교육세 1,320,000원, 합계 13,7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단체가 교회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ㅇㅇ노회유지재단(이하 “ㅇㅇ노회유지재단”이라 한다)에 편입하여 보존한다는 교단의 종법에 따라 이건 토지를 ㅇㅇ노회유지재단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나, 제3금융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하여 토지대금을 지불하고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다른 방법으로 대금을 마련하게 되어 ㅇㅇ노회유지재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현재는 기존의 교회당 부지와 합필하여 교회당을 증축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교회 교육관 신축을 목적으로 교회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유지재단에 증여한 경우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교회 교육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1998.8.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교회교육관을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약 7개월 후인 1999.4.2.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ㅇㅇ노회유지재단에 증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지재단에 증여한 것은 당초 토지대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교회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소속교단의 총회 종헌에서 교회기본재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법에 따라 ㅇㅇ노회유지재단에 이전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를 말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11.27. 97누 5121)이므로,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유지재단에 증여한 사유가 금융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총회 종헌이나 노회규칙 등은 교단과 교회와의 사이에서 인정되는 내부적 규정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