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접한 기존 성당의 경내지와는 그 형태 및 이용 현황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토지와 지상건축물에 대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
[요지] 연접한 기존 성당의 경내지와는 그 형태 및 이용 현황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토지와 지상건축물에 대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8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87.15㎡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51,423,513원)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취득가액(4,793,487원)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170,820원, 농어촌특별세 2,765,650원, 등록세 9,223,810원, 교육세 1,691,030원, 합계 43,851,31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재정사정으로 교육관 신축전까지 그 지상건축물을 교리실 또는 회합실로 사용하다가 건물 노후로 인하여 부득이 건축물을 멸실하고, 기존에 연접해 있는 성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편입시킨 후 담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주일학교 행사장 및 야외미사 등을 위한 장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경내지에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토지로 보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연접한 성당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6.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매매계약서상에는 목조초즙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서는 목조기와즙 1동, 목조스레트즙 2동의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2.7. 취득한 후, 같은해 7.29. 지상건축물의 멸실신고를 하고 철거하였으며, 1998.2.26.경 이건 토지외곽에 울타리 설치 및 고해소 건축을 위한 내부품의를 거쳐, 1998.6.10.경 이건 토지 외곽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1999.10.8.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시 이건 토지상에는 나대지 상태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사실이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그 지상건축물 멸실후 연접한 기존 성당의 경내지로 편입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할 무렵 외곽에 철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연접한 성당과는 콘크리트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그만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지상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등 연접한 기존 성당의 경내지와는 그 형태 및 이용 현황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에 대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