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의 일부가 제3자 소유임이 확인되어 취득신고한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67 선고일 2000-06-26

[요지] 토지에 대한 매매부동산의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쌍방합의하에 매매계약을 변경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종중)이 1999.11.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000.3㎡,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97.9㎡,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329.5㎡,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317.7㎡,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384.4㎡,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6.4㎡, 합계 6필지 토지 2,136.2㎡중 1,299분지39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매매대금 83,000,000원에 취득한 후, 1999.11.17.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83,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92,000원, 농어촌특별세 182,600원, 합계 2,174,60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과세대상이 된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1999.10.15. 매매계약을 체결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 ㅇㅇㅇ이 대리하는 과정에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는 청구외 ㅇㅇㅇ 소유임이 판명되어 대리인이 임의로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중 전체 6필지중 1필지를 삭제하고 나머지 5필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삭제된 1필지의 면적이 전체의 48.83%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이상 당초 매매계약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전체과세표준액중 48.83%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부동산의 일부가 제3자 소유임이 확인되어 부동산의 내용만 정정한 경우, 취득신고한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15.에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83,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1999.11.15.로 하였고, 1999.11.17. 처분청에 검인을 받아 같은날 취득신고만 하고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신고가액 83,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매계약서의 내용중 부동산 표시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전체 6필지중 1필지는 삭제하고, 5필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 1필지의 토지(48.83%)에 대한 신고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인은ㅇㅇ김씨ㅇㅇ파종중 대표자로서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6필지의 토지를 1999.10.15. 종중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6필지의 토지중 1필지는 제3자인 ㅇㅇㅇ 소유로서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1999.11.2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83,000,000원)은 변경함이 없이 부동산 표시중 1필지의 토지만 삭제하고, 그 위에 매도자와 매수인이 공동으로 날인정정하고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등기권리증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비록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부동산의 표시중 일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쌍방합의하에 매매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83,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