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비를 지목변경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경정)

사건번호 20 00-0565 선고일 2000-06-27

[요지] 조경 및 도로포장 비용도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 5. 9 부과고지한 취득세 8,958,900원, 농어촌특별세 821,200원, 등록세3,683,400원, 교육세 656,960원, 합계 14,120,500원(가산세 포함)중 등록세 3,683,400원, 교육세 656,960원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7. 3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44필지 토지(전,답,임야)상에 아파트를 신축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조경공사비 및 도로포장공사비등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누락신고한 가액(551,755,3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42,120원, 농어촌특별세 1,213,860원, 등록세 5,296,840원, 교육세 971,080원, 합계 20,723,900원(가산세 포함)을 2000. 5. 9.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아파트 취득후에 지출된 하자보수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8,958,900원, 농어촌특별세 821,200원, 등록세 3,683,400원, 교육세 656,960원, 합계 14,120,500원(가산세포함)으로 2000. 6. 22.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조경공사비와 포장공사비는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비를 지목변경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및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되,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지목이 전·답 및 임야인 토지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변경과 함께 아파트건축공사를 시행한 후 1997. 7. 31. ㅇㅇ아파트를 신축 준공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면서,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액에서 누락하여 신고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경시설 및 도로포장 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라 함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조경 및 도로포장 비용도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동 공사비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동 공사비를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등록세를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조경공사비 등을 건축물 신축 비용에 포함시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부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