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음
[요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30. ㅇㅇ3지구 주택개발재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한 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토지 4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2000.1.18. 등기)한 후 2000.1.1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취득세 442,260,000원, 등록세 505,44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845,200원, 농어촌특별세 844,520원, 등록세 15,163,200원, 교육세 3,032,640원, 합계 27,885,560원을 2000.1.18.과 2000.1.28. 각각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지목:도로)로서 42평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9.12.30)할 당시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입주를 바라보는 시점이었고, 1993.5.3.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당시 토지의 특성, 현황이 감안되어 토지 평가가액이 216,270,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도 처분청이 1997년도부터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1단위로 확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획일적으로 결정고시하면서 1997년에는 ㎡당 1,000,000원, 1999년도에는 1,3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1993년도 평가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재개발지구내의 다른 토지와 비교해보면, 다른 토지의 경우는 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이건 토지의 경우만 그 가격을 거의 3배 가까이 인상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의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9.6.30.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취득세: 70%, 등록세: 80%)을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다른 토지에 비해 그 가격을 3배 가까이 인상한 것은 형평에 어긋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되고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목적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수 없게 된 경우에도 후행처분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있다 하겠으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4, 96누6851, 1994.1.25, 93누8542, 1990.1.25. 89누2936)할 것인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별도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처분에 대한 하자는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동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5.30, 제2000-481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