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요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답 8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을 1999.12.29.에 체결하고, 다음날(12.30)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0,47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731,420원, 농어촌특별세 67,040원, 합계 798,460원(가산세포함)을 2000.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 소유자 ㅇㅇㅇ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건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함으로 2000.1.4.일자로 동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으로, 등기불능으로 야기된 이건 증여계약은, 원인 무효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소멸된 취득행위를 대상으로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관계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1999.12.29. 증여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달 12.30.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 소유자 ㅇㅇㅇ과 이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이건 증여계약은 그 계약 자체가 원인무효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취소로 소멸된 취득행위를 대상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999.12.29.증여계약을 체결하므로서 적법한 취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에 처분청에 취득신고까지 마쳤으므로, 비록 2000.1.4. 동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이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취득신고 후 30일 이내에 증여계약해지에 따른 취소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