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중하여 부득이하게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검인계약 취하서를 볼 때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중하여 부득이하게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검인계약 취하서를 볼 때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488㎡와 건축물 52.8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해 10.18.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9,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6,000원, 농어촌특별세 63,800원, 합계759,8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ㅇㅇㅇ은 청구인의 조카로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다액의 부품을 교부받아 영업을 해오던 중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으로 하여금 청구인 몰래 주민등록등본과 인장을 가져오게 하여 법무사 ㅇㅇㅇ의 사무실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법무사에게 취득신고를 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 및 검인을 취소하였고, 현재 위 ㅇㅇㅇ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조사중에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 몰래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는 이를 취득으로 보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 몰래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신고납부의 방식에 의하여 확정되는조세채무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라 하겠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2.17. 96누17066판결 참조)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은 1999.10.1. 법무사 ㅇㅇㅇ 사무실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2,900만원)을 체결하면서, 같은날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1999.10.15. 잔금 2,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법무사는 취득신고절차를 위임받아 1999.10.18. 동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날 취득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며, 달리 이를 반증하거나, 이건 매매계약서가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은 이건 부동산의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중하여 부득이하게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검인계약 취하서를 1999.12.10.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등을 볼 때, 당초의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