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냉ㆍ난방시설 및 급ㆍ배수설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60 선고일 2000-06-12

[요지] 급ㆍ배수시설 및 난방용 보이라를 교체한 경우에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5. 30부터 1998. 5. 31사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소재 ㅇㅇ관광호텔 건물에 부착된 냉ㆍ난방시설 및 급ㆍ배수배관공사(이하 “이건 특수부대설비”라 한다)를 개ㆍ보수함에 따라 그 공사비 685,591,2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454,180원, 농어촌특별세 1,508,290원, 합계 17,962,470원을 1999. 12. 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관광호텔 건물이 오랜 기간동안 폐쇄되고 관리 소홀로 인해 객실에 물이 새고 난방이 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되자 냉ㆍ난방과 급ㆍ배수시설을 개선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신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심각한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도움으로 이건 건물을 수선한 것인데도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냉ㆍ난방시설 및 급ㆍ배수설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및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축물이라 함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급ㆍ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말하며,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난방용보이라ㆍ욕탕용보이라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 5. 30.부터 1998. 5. 31. 사이에 이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 시설과 급배수시설교체공사를 하자 처분청은 이를 특수부대설비 및 구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급배수시설 및 냉난방시설 보수공사를 한 것일 뿐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 및 제76조제1항제3호에서 급ㆍ배수시설 및 난방용 보이라 시설은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급ㆍ배수시설 및 난방용 보이라를 교체한 경우에는 이 설비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설비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3.8. 81누 171)할 것이므로 이 시설들을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