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할 위치에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적법한지(취소)

사건번호 20 00-0559 선고일 2000-06-09

[요지] 청구인이 1992년부터 1997년 말까지 ㅇㅇ종합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인 ㅇㅇㅇ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의 지배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부과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2.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6,303,380원, 등록세 95656,790원, 재산세 522,490원, 종합토지세 1,010,340원, 도시계획세 893,100원, 공동시설세 119,820원, 교육세 17,809,900원, 농어촌특별세 5,665,450원, 합계 217,984,270원(가산금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3.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청구외 (주)ㅇㅇ주택건설(이하 “이건 법인”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할 지방세를 체납함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구지방세법 제22조(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9.12.13. 취득세 96,303,380원, 등록세 95,656,790원, 재산세 522,490원, 종합토지세 1,010,340원, 도시계획세 893,100원, 공동시설세 119,820원, 교육세 17,809,900원, 농어촌특별세 5,668,450원, 합계 217,984,270원(가산금포함)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ㅇㅇ주택건설의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1991.6.18. 이건 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이후인 1997.12.31.까지 ㅇㅇ종합건설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관계로 전혀 이사로 근무한 적도,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받은 일도 없으며,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5%에 불과한 명목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할 위치에 있지도 않음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표이사(45%)와 특수관계에 있어 과점주주에는 해당되나 소유주식이 25%인 청구인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할 위치에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 12.31.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감사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ㅇㅇ주택건설의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형인 대표이사 ㅇㅇㅇ이 45%, 청구인이 25%를 소유함으로서 합계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주)ㅇㅇ주택건설의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 217,984,270원을 1999.12.13 납부통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건 납부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2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전체 주식 10,000주의 25%를 보유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 아니며,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와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주주들과 함께 회사를 경영해 온 사실만으로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관하여 밝혀 본 다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10.13.선고 97누5930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1992년부터 1997년 말까지 ㅇㅇ종합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과, 처분청도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인 ㅇㅇㅇ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의 지배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