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발생한 원금채권과 이자 및 약정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전액을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이므로 공매대금의 배당액에 채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것은 적법
[요지]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발생한 원금채권과 이자 및 약정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전액을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이므로 공매대금의 배당액에 채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것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0.3.1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 (주)ㅇㅇ 교통이 소유하고 있던 버스 13대에 대한 공매대금 240,25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체납처분비 445,600원을 제외하고, 제1순위로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의 임금채권에 4,795,450원을, 제2순위로 청구외 ㅇㅇㅇ의 근저당채권에 142,376,710원을, 제3순위로 처분청의 지방세에 43,513,400원을, 제4순위로 국민연금관리공단 ㅇㅇ지사의 보험료에 18,658,120원을, 제5순위로 ㅇㅇ세무서의 국세에 28,462,230원을, 제6순위로 처분청의 지방세에 1,998,490원을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2000.4.18. 위 배분순위중 제4순위로 처분청의 지방세(당해세)에 1,695,620원을, 제5순위로 국민연금관리공단 ㅇㅇ지사의 보험료에 17,598,060원을, 제6순위로 (주)ㅇㅇ고속관광의 근저당채권에 27,360,5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결정하여 배당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들이므로 제3순위로 이건 공매대금이 배분되어야 하며, 둘째, 배분순위 제2순위인 위 ㅇㅇㅇ의 근저당채권액 142,370,710원중 40,376,713원은 가상적인 채권이고, 12,376,710원은 동 근저당채권액의 원금 130,000,000원에 대한 이자이므로 위 공매대금 배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차량의 공매대금 배분순위 및 배당액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물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57조제2항에서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통칙 4-1-13-35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0.3.14. (주)ㅇㅇ 교통의 버스 13대를 공매하여 그 공매대금중 체납처분비 445,600원을 제외한 239,804,440원을 위에서 살펴본 배분순위에 따라 배분하였다가 2000.4.14. 일부 배분순위를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1순위로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최종3개월의 임금과 최종3개년의 퇴직금(4,795,450원)에 배당하였고, 제2순위로 청구외 ㅇㅇㅇ가 1994.5.19. 이건 차량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채권 (142,376,710원)에 배당하였으며, 제3순위로 처분청에서 1994.7월부터 1997.8월간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된 취득세등(43,513,400원)에, 제4순위로 처분청에 체납된 당해차량에 대한 1998년도 및 1999년도 자동차세(1,695,620원)에, 제5순위로 1995.10월부터 1997.8.29.간 국민연금관리공단 ㅇㅇ지사에 체납된 보험료(17,598,060원)에, 제6순위로 (주)ㅇㅇ고속관광에서 1997.8.29. 설정한 근저당권(27,360,500원)에 배당하였고, 한편 청구인들은 ㅇㅇ세무서에서 이건 차량에 대한 공매 처분이 있기 이전인 1999.11.30. 위 (주)ㅇㅇ 교통 소유 일부 차량에 대하여 공매하고 그 공매대금을 배분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최종3개월의 임금과 최종3개년의 퇴직금을 제1순위로 배당받았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이건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에 있어 청구인들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제3순위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1조 및 근로기준법 제37조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매대금 배당에 있어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채권의 우선순위는 ①최종3개월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 ②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 ③지방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질권 및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 지방세와 가산금 ⑤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⑥최종3개월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⑦일반채권의 순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공매대금의 적법한 배분순위는 제1순위로 근로자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최종3개월의 임금과 최종3개년의 퇴직금(4,795,450원)에, 제2순위는 공매된 이건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1,695,620원)이어야 하고, 제3순위는 이건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청구외 ㅇㅇㅇ의 근저당 채권액(142,376,710원)에, 제4순위는 (주)ㅇㅇ고속관광의 근저당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1997.8.29.일 이전의 지방세(45,978,060원)이어야 하며, 제5순위는 1997.8.29. 설정된 (주)ㅇㅇ고속관광의 근저당채권(78,402,022원)에 이건 공매대금의 잔액(44,958,560원)을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근저당채권인 (주)ㅇㅇ고속관광에 우선하여 일반채권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체납된 보험료에 이건 공매대금을 배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기타 임금채권(최종3개월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 이외의 임금)은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지방세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이건 공매대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청구인들은 이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제2순위인 청구외 ㅇㅇㅇ의 채권액 142,376,710원중 40,376,713원은 가상적인 채권이며, 당초의 근저당설정금액 130,000,000원에 대한 이자 12,376,710원은 공매대금 배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주)ㅇㅇ써비스는 (주)ㅇㅇ 교통이 이건 버스를 외상구입할 당시 대금 1억3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4.5.19.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ㅇㅇㅇ는 1999.10.13. 위 (주)ㅇㅇ써비스로부터 동 근저당권을 양수받았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40,376,713원이 가상적인 채권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민법 제357조 및 국세기본법 통칙 4-1-12-35에 서 근저당권은 그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발생한 원금채권과 그 이자 및 약정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 전액을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이므로 위 ㅇㅇㅇ에 대한 이건 공매대금의 배당액에 채권(1억 3천만원)에 대한 이자 12,376,710원을 포함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