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각하)

사건번호 20 00-0556 선고일 2000-06-19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가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과수원 및 전) 11,3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로 보아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였으나, 확인결과 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가 아니라 시지역의 일반상업지역안의 농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97년: 994,148,050원, ’98년: 1,083,285,810원, ’99년 962,907,117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26,290,420원, 도시계획세 387,310원, 교육세 5,258,070원, 농어촌특별세 2,478,500원, 합계 34,414,300원을 1999.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 소재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 건축물의 증·개수는 물론 개보수도 금지되는 등 개발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토지이므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의 농지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시지역의 일반 상업지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4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시·군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종합토지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9.12.10. 수령한 후 이의신청을 거쳐 2000.4.4. ㅇㅇ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00.6.2. ㅇㅇ도지사로부터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으므로 다시 불복할 경우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0.6.19.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