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13.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 아파트단지내 유치원용 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1998.3.30.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고, 일부를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면적에 대한 취득가액(311,521,4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476,500원, 농어촌특별세 685,340원, 등록세 11,214,760원, 교육세 2,056,030원, 합계 21,432,63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중 2층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에 매각하고, 지하층의 일부를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 ㅇㅇㅇ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ㅇㅇ교회 담임목사이며, 지하층의 일부의 경우 일요일에는 예배장소로, 평일에는 어린이의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회의장소로도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에 대한 검토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도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1999.10.18.일 수령(ㅇㅇ동우체국 우편배달증명서, 접수번호 11176호)하였으므로 90일이내인 2000.1.16.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일이 초과한 2000.1.2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