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3,4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액(622,252,8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5,385,020원, 도시계획세 38,120원, 교육세 1,077,000원, 농어촌특별세 38,500원, 합계 6,538,640원을 1999.10.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고, 1997년 금융시장 혼란, 북한 무장공비출몰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여 공시지가가 인상 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오히려 종합토지세는 전년대비 1998년도 160%, 1999년도 250% 등 매년 인상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9.10.11.에 수령하고 1999.11.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0.1.14.에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0.2.24. ㅇㅇ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0.3.27. ㅇㅇ도지사로부터 심사결정 통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다시 불복하고자 한다면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2000.6.19.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심사청구는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