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각하)

사건번호 20 00-0552 선고일 2000-06-03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82.2.3.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1992.1/4기분부터 1995.1기분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한 1997.2.6.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1997.2.25. 직권취소 한 후 그때까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1992.1/4분기부터 1995.1기분까지의 13회분 자동차세를 1997.3월 수시분으로 부과하였고, 그 이후에도 1995.2기분부터 1998.2기분까지의 7회분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함으로써 총 20회분의 자동차세 2,921,320원, 교육세 876,280원, 합계 3,797,60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2000.1.7. 청구인이 1995.1기분부터 1998.1기분까지 7기분의 자동차세 1,460,690원, 교육세 438,200원, 합계 1,898,89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자 2000.2.19.에 이를 직권취소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2.2.3.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같은 해 12월경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골재 채취장)에 거래하는 ㅇㅇㅇ사장(성명 미상)에게 이건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었고, 그 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된 것으로 믿고 있다가 1996.6월에 정기분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받고서야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는 바, 10여년 전에 이미 폐차되었을 것으로 예견되는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이제와서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1997.2.25.에 직권취소한 후 1997.3월 수시분으로 부과한 1992.1/4분기부터 1994.4/4분기까지 총12회분의 납세고지서는 1997.3.14.에, 1998.2기분 납세고지서는 1998.12.17.에 ㅇㅇ ㅇㅇ구 ㅇㅇ동 우편물 취급소에서 각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특수우편물 발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는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95.8.25. 95누 3282)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각각 2년 9개월 23일과 1년 20일이 경과된 2000.1.7.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각하결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이건 심사청구는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