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나이트 클럽에 대하여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이 아니라고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타당
[요지] 나이트 클럽에 대하여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이 아니라고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6필지의 토지중 호텔ㅇㅇ의 나이트클럽 부속토지 86.90㎡(이하 “이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는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머지 건축물의 부속토지 27,394.40㎡는 같은조 제3항에 의한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아 산출한 종합토지세 2,954,187,340원, 도시계획세 310,006,920원, 교육세 590,837,470원, 농어촌특별세 442,730,670원, 합계 4,297,762,400원을 1999.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관광사업자로서 이건 나이트클럽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나이트클럽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제1667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제3항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관광진흥법(1999.1.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서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세분함),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7개종으로 구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관광숙박업의 일종인 호텔업은 관광호텔업등 5개종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전문휴양업, 관광음식점등 7개종으로 세분하면서, 관광음식점업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관광음식점업을 다시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 2종으로 구분하고, 한국음식점업의 기준으로 서화, 문갑, 병풍, 나전칠기등의 실내장식등을, 관광극장식당업의 기준으로는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시설 등을 갖추고, 1일 공연량의 20퍼센트 이상 한국의 민속과 가무를 의무적으로 공연하여야 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 유흥주점과는 다른 별도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나이트클럽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3조의3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시설을 갖추어 별도로 등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3.3.21. 이건 나이트 클럽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서 영업허가를 득하였고, 1999.7.26. 이건 호텔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였을 뿐, 달리 이건 나이트 클럽에 대하여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나이트클럽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이 아니라고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