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므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요지]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므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호 토지 1,5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ㅇㅇ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기 감면하였던 종합토지세 3,158,240원, 도시계획세 858,630원, 교육세 631,620원, 농어촌특별세 352,000원, 합계 5,000,490원을 1999.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에 의거 학교용지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로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50% 경감대상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자경농지이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용지로 지적 고시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인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이건 토지는 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되었으므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인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ㅇㅇ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철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운동장,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시설이라고 제한적으로 열거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위 감면조례 제13조에서 종합토지세의 경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학교용지인 이건 토지에 대하여 착오로 감면하였던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이건 토지는 자경농지이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