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됨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요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됨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53,15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750,736,311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8,831,030원, 교육세 1,766,200원, 농어촌특별세 647,880원, 합계 11,245,110원을 1999.10.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1997.11.15 자로 도시계획(시가지 조성사업 결정) 입안중인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권제한을 받는 토지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234조의15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임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 입안중에 있는 이건 토지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4호에서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이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에서 법제23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제5호 가목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시가지 조성사업 결정) 입안중인 지역으로 지정되어 사권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토지는 ㅇㅇ시장이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내에서 시행할 시가지 조성사업을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는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도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가목에 의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됨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