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42 선고일 2000-05-30

[요지] 공지의 일부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72,28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종합합산 80㎡, 별도합산 169,364㎡, 분리과세 355.8㎡, 감면 2,480.2㎡로 구분하여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6,926,703,260원, 도시계획세 730,849,590원, 교육세 1,385,340,630원, 농어촌특별세 1,038,040,150원, 합계 10,080,933,530원을 1999.10.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중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일부 토지 21,292.2㎡(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건축허가시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건축선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상당부분 후퇴함으로 생긴 공지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사도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만, 건축법 제50조(1999.2.8. 법률 제5895호로 삭제되었음)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ㅇㅇ시 관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20m 또는 5m씩 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공공공지를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건축후 남은 공공공지로서, 그 이용현황을 보면 ㅇㅇ로 및 ㅇㅇ로에 연접하여 있고, 주위에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이 조성되어 있어 일부는 사실상 공공공지라기 보다는 보도로써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화단 등으로 구획되어 당초 목적대로 공공공지 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부 토지는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사도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처분청이 공공공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건 쟁점토지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한 점과 구건축법 제50조에서 일반인의 통행 등을 위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한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건 토지는 사실상 구건축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 이러한 대지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그 공지의 일부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