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립으로 농지를 조성한 경우 직접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영농배후지라도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41 선고일 2000-05-29

[요지]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권자가 결정할 재량범위내의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39필지 토지 1,113,93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액(44,301,135,946원)에 지방세법제234조의16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3,193,812,850원,도시계획세 100,682,690원, 교육세 638,762,570원, 농어촌특별세 478,331,490원, 합계 4,411,589,600원을 1999.10.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참여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는 직접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아닐지라도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영농 배후지로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그 사실상의 사용상황도 농지이외의 타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한 토지이므로 이건 토지는 매립법인이 직접경작하는 농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분리과세되어야 하며 또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는 헌법상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립으로 농지를 조성한 경우 직접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영농배후지라도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종합합산과세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헌법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마목에서는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되며 다만,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건 토지는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잡종지와 대지로 되어 있고,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도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직접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아닐지라도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영농 배후지로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농지의 일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은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 18603, 1994.2.22)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공부상과 사실상의 지목은 농지가 아닌 잡종지와 대지로 되어있고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이상 영농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영농배후지로써 농경지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는 헌법상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보면, 헌법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고(헌재, 1997.10.30, 96헌마94 참조), 헌법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권자가 결정할 재량범위내의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234조의15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