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음은 사실이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는 별도합산 과세함이 타당
[요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음은 사실이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는 별도합산 과세함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625,620,900원,도시계획세 41,510,590원, 교육세 125,124,180원, 농어촌특별세 93,810,990원, 합계 886,066,660원을 별도 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9,685.4㎡(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중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6,615㎡(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를 중단한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3,070.4㎡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625,620,900원, 도시계획세 41,510,590원, 교육세 125,124,180원, 농어촌특별세 93,810,990원, 합계 886,066,660원을 1999.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쟁점 토지상에 1996.12.16. ㅇㅇ 전화국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던중 1998.6.10.에 인근 ㅇㅇ아파트 주민 740세대가 아파트 붕괴 위험 등을 이유로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처분청 등에 집단민원을 제출함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건축규모를 축소하지 않고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 1998.8.1.부터 건축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1998.10.26. 건축규모를 당초 지하 7층, 지상 30층에서 지하 5층 지상 20층으로 축소하는 설계용역에 재착수한 후 교통영향 평가 재심의, 건축계획 심의 등을 거쳐 1999.9.1. 건축허가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시 착공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이건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건축허가가 취소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보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6월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도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쟁점 토지의 경우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진행중이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1996.12.16. 건축허가를 받아 ㅇㅇ 전화국 건축공사를 진행해오던 중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건축규모를 축소하기로 하고 1998.8.1. 공사를 중단한 후 설계용역에 재착수하였으며, 그후 교통영향 평가 심의, 건축계획 심의 등을 거쳐 1999.9.1.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재착공한 점 등을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쟁점 토지상에 1996.12.16. ㅇㅇ 전화국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중 1998.6.10.에 인근 ㅇㅇ아파트 주민 740세대가 연명으로 아파트 붕괴 위험 등을 이유로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처분청 등에 집단민원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민원해결지시에 따라 청구인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건축규모를 축소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어 건축규모를 축소하기로 하고 1998.8.1. 건축공사를 일단 중단한 후 사업계획을재조정한 후 1998.10.28.부터 1999.10.27.까지 재설계 용역을 의뢰하고,1999.3.5.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신청, 1999.3.29. 건축 굴토심의 및 건축계획심의를 요청하여 1999.4.14. ㅇㅇ시장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과 1999.4.26. 건축계획심의 결과를 받은 후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을 거쳐 1999.8.3.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1999.9.1.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고 1999.9.9. 다시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6.1) 현재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음은 사실이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는 별도합산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