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발제한구역안의 임야를 1989.12.31. 이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37 선고일 2000-05-17

[요지] 취득일은 1996.6.2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298,71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224,033.2㎡(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를 합한 과세표준액(185,835,539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500,150원, 교육세 500,030원, 농어촌특별세 245,510원, 합계 3,245,690원을 1999.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69.1.19. 청구인외 2인(ㅇㅇㅇ, ㅇㅇㅇ)이 지분으로 취득하여 전부를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84.10.17. ㅇㅇㅇ의 지분을 청구인이 추가로 취득하여 ㅇㅇㅇ 명의 그대로 관리해 오던중 1996.6.20.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1996.8.9.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건 쟁점토지는 1969.1.19. 및 1984.10.17.부터 사실상 청구인소유 토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위 법원판결일(1996.6.20)에 이건 쟁점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를 1989.12.31. 이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5호가목 및 제5항에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6.20. 이건 쟁점토지를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96가합 1800)을 받아 1996.8.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는 해당되나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9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면서 종합합산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를 1969.1.19.과 1984.10.17.에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6.6.20.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1996.8.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사실상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1996.8.9. 이전에는 소유권자를 ㅇㅇㅇ 명의로 등기하고 관리하였으므로 ㅇㅇㅇ에게 대외적으로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고,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도 ㅇㅇㅇ에게 있었으며,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90.3.9, 89누 3489)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건 쟁점토지 취득일은 1996.6.2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