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과세관청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기각)

사건번호 20 00-0535 선고일 2000-05-10

[요지] 쌍방합의하에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한 후 관할세무서에 대물변제한 4세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2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액(316,483,2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9와 같은법 제234조의15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944,830원, 도시계획세 632,960원, 교육세 388,960원, 합계 2,966,750원을 1999.10.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1999.1.5 쌍방의 합의서에 의하여 대물변제로 청구외 ㅇㅇ산업개발(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행정자치부유권해석(세정 22670-12411호)에서도 대물변제시에는 합의일을 취득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1999.5.26 ㅇㅇ세무서에서도 대물변제분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통지를 받아 이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취득자인 ㅇㅇ산업개발(주)에게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과세관청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234조의21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써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1.5 청구외 ㅇㅇ산업개발(주)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립 준공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동 빌라트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동 건물중 미분양 된 4가구를 대물변제 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사실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도 대물변제시에는 합의일을 취득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건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취득자인 ㅇㅇ산업개발(주)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의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취지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할 때 과세기간, 종합합산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납세의무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써, 청구인의 경우 토지소유권의 변동사항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과 이건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청구외 ㅇㅇ산업개발(주)도 취득세 납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쌍방합의하에 대물변제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관할세무서에 대물변제한 4세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