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해산후 청산기간중에도 계속 과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34 선고일 2000-05-09

[요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상의 필요기재누락을 사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다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상 건축물 5,678.34㎡(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와 ㅇㅇ동 ㅇㅇ번지외 55필지 토지(1,057,006㎡,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면제하였으나 1988.3월경 법인이 해산되었음을 확인하고 1994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998.11.16.부과고지 하였으나 1999.10.29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에 필요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0.3.8.에 필요기재사항 등을 보완하여 이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건물737,552,668원, 토지5,975,221,75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 및 같은법 제234조의 16제1항 내지 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212,650원, 도시계획세 1,475,100원, 공동시설세 1,180,070원, 교육세 442,520원, 합계 5,310,340원과 종합토지세 160,041,080원, 도시계획세 218,400원, 교육세 32,008,210원, 농어촌특별세 23,006,160원 합계 215,273,850원을 다시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장학금 지급, 학생 및 국민의 수련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여 1983.10.7.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재원조달의 곤란으로 1988.3.14. ㅇㅇ시 교육위원회로부터 해산허가를 받아 청산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0.7.26.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청산 종결시까지 이건 토지와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허가를 받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이건 토지와 건물을 연수시설에 제공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계속 과세면제하여야 하고, 둘째, 1994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1994년 5월 1일 및 1994년 6월 1일이므로 부과제척 기간(5년)이 경과된 2000.3.8.에 고지한 이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해산후 청산기간중에도 계속 과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납세고지서상 기재사항의 불비로 취소판결된 경우 다시 고지한 날자가 당초 납세의무성립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7조·제81조·제87조·제94조에서 법인은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설립허가의 취소 등으로 해산하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청산등기 등)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3조·제16조에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당초 설립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주무관청은 당초공익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당해 지방세 납세의무성립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고 과세기준일은 재산세는 같은법 제189조에 매년 5월1일로, 종합토지세는 같은법 제234조의17에서 매년6월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제30조의4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산업무를 수행중이라도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건 토지와 건물을 법인 해산전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1988.3.10. 효율적인 재원조달 곤란으로 당초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자체 해산결의 후 1988.3.14. 주무관청인 ㅇㅇ시 교육위원회로부터 공익법인해산허가를 받았으며, 해산허가시 청구인이 청산업무 수행 후 잔여재산을 교육부(구 문교부)에 인도하도록 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해산허가를 받은 경우, 해산한 법인은 이미 목적사업을 상실한 상태에서 단지 청산인을 통해 해산등기 및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변제 등 청산활동을 수행하고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등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허가를 받은 날(1988.3.14.)에 공익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의 이건 토지와 건물의 사용은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설령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인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와 건물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1994. 5.1. 및 6.1.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조제2항제1호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간(5년)에 불구하고,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ㅇ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납세고지상의 필요기재누락을 사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한 날(1999.10.29.)로부터 1년 이내인 2000.3.8. 과세관청에서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