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 지점 설치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33 선고일 2000-05-13

[요지] 지점설치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등록세 중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9.2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상에 지점을 설치한 후 그 날로부터 5년이내인 1995.9.14.부터 1996.4.25.까지 3회에 걸쳐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96번지 건축물 1,906.18㎡ 및 그 부속토지 362.43㎡(ㅇㅇ 지하 1층 ㅇㅇ호외 4개호,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1,442,31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07,692,640원, 교육세 38,076,970원, 합계 245,769,61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3.9.21. ㅇㅇ지점을 설치한 후 그 날로부터 5년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나,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없고, 둘째, 청구인은 정부재투자기관인 ㅇㅇ은행이 전액 출자한 재투자기관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셋째, ㅇㅇ지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본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ㅇㅇ지점에서는 본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에 불과한데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 지점 설치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제1항제10호와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지만,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상호신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1993.9.21. 과밀억제권역내인 ㅇㅇ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그 날로부터 5년이내인 1995.9.14.부터 1996.4.25.까지 3회에 걸쳐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대도시내 지점 설치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경우는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는 달리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게되면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정부재투자기관인 ㅇㅇ은행이 전액 출자한 재투자기관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법인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ㅇㅇ지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본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ㅇㅇ지점에서는 본점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데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도시내 지점설치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의 경우는 지점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점설치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 회수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8.3.22, 87누 772)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