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차고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이므로 등록세 처분은 타당
[요지] 차고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이므로 등록세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2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토지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4.14. 전소유자에게 다시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비과세된 등록세 48,528,000원, 교육세 8,896,800원, 합계 57,424,8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3.3.24.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261㎡(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가 ㅇㅇ선 복선전철사업부지에 편입되어 같은해 12.28. 수용됨에 따라 대체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12.6. (주)ㅇㅇ건설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3.28.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4.1.14.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같은해 1.20.경 토지거래계약중지권고처분 및 차고지불인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 권고처분에 대하여는 승소하고, 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불인가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ㅇㅇ구청)에 이건 차고지 인가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어 1996.9월경 적법한 기관인 ㅇㅇ시장에게 다시 차고지인가 설치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1998.4.13.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인정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전 토지가 ㅇㅇ선 복선전철사업부지에 편입되어 1993.12.28. 수용된 후, 1년이내인 1994.3.28. 대체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 제1항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대체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4.14. 전소유자에게 다시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차고지변경 불인가 처분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3.12.6. (주)ㅇㅇ건설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건 토지 이외에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이건 토지에는 차고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토지는 차고지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1994.1.14.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토지중 일부(368㎡)가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결정 고시되어 있어 토지이용계획이 부적합하고, 인근 주거환경의 악화,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차고지로서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1994.1.20.경 토지거래계약체결 중지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4.3.28.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1994.5.21. 차고지변경인가 신청도 위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 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차고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처분청에서 부과한 이건 등록세는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