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리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30 선고일 2000-05-12

[요지]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해 있는 토지임을 이유로 3년 5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부과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3,091㎡와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9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243,423,44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974,040원, 농어촌특별세 3,480,950원, 합계 41,454,99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1996.12.27. 이사장 등으로부터 취득한 이건 토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채권보전용으로 ㅇㅇ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대물변제 받았으나,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해 있는 임야로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관계로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산하 각급학교에 전출금을 지원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지만, IMF의 영향과 손실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염가로 처분할 수 없는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 매각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 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27. 이건 토지를 이사장 등으로부터 손실보전에 대한 채권변제 명목으로 출연받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해 있는 임야로서 1년 이내에 매각하여 각급학교에 전출금을 지원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는 청구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책임을 물어 이사장 등으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1년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거나 1년이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필요경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 또는 매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해본 사실조차 없이 이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해 있는 토지임을 이유로 3년 5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