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29 선고일 2000-05-04

[요지] 회사정리절치개시 결정이 상가를 매각하는데 중대한 장애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상가의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28.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상가 46개(이하 “이건 상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상가의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921,441,49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0,458,370원, 농어촌특별세 25,708,680원, 합계 306,167,05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경우 ㅇㅇ지역 통합주택조합 및 ㅇㅇ지구 철거민주택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부도로 인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건 상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취득후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고, 현지에서 분양촉진 활동을 하였으며, 분양가격을 취득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등 이건 상가의 매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기침체와 부도로 인한 소비자의 외면으로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건 상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7호 본문 및 다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3년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2.8.31. ㅇㅇ지역 통합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중 4,840,173,324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1996.11.28. 공사도급자와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상가를 취득 등기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해 1997.12.24.과 1998.12.30. 및 1999.12.20.에 ㅇㅇ경제신문과 ㅇㅇ경제신문에 분양광고를 하였으며, 1999.1.6. ㅇㅇ지방법원에 분양가 인하를 신청하여 당초 분양가 6,836백만원에서 1,788백만원(인하율 74%)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전혀 매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6.7.27.에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1997.5.19.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1998.3.31.에 회사정리 인가를 ㅇㅇ지방법원으로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이건 상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건 상가를 취득한 것이므로 회사정리절치개시 결정이 이건 상가를 매각하는데 중대한 장애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건 상가를 취득 후 연 1회씩 총 3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매각광고를 하고 분양가를 취득가격 이하로 낮추는 등 노력을 한 사실만으로 이건 상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며, 달리 매각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상가의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