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26 선고일 2000-05-03

[요지] 토지를 매각할 당시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지방공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한 이후 1년만에 공장을 ㅇㅇ시 ㅇㅇ구 소재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5. 지방산업단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7,9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공장을 신축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1996.6.30.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49,920,8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8,985,740원, 농어촌특별세 9,073,690원과 감면한 등록세 19,797,140원, 교육세 3,629,470원, 합계 131,486,04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자동차(주)에 공급되는 자동차부품(자동차 내장재)을 1차 가공하여 완성품 제조업체인 ㅇㅇ기업(주)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업체로서 1994.10.5. ㅇㅇ시 ㅇㅇ산업단지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5.9.30.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중 ㅇㅇ자동차(주) ㅇㅇ공장의 승용차라인이 ㅇㅇ ㅇㅇ공장으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상태에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운송비부담을 축소하고자 부득이 이건 공장을 매각하고 ㅇㅇ ㅇㅇ지방공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였는 바, 이는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되,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10.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9.30. 공장을 신축하고 9개월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1996.6.30. 청구외 ㅇㅇ산업(주)에 매각하였고, 1996.1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에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면서 감면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자동차(주)에 납품되는 자동차부품(자동차 내장재)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자동차(주)가 승용차생산라인을 ㅇㅇ공장에서 ㅇㅇ ㅇㅇ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운송비 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ㅇㅇ ㅇㅇ지방공업단지내로 공장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계법령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한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금부족이나 수익상의 문제, 경영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공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ㅇㅇ자동차(주)에 공급되는 자동차부품(내장재)의 1차공정인 접착작업을 하여 완성품 제조업체인 ㅇㅇ기업(주)에 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으로서 비록 ㅇㅇ자동차(주) ㅇㅇ공장의 승용차라인이 ㅇㅇ ㅇㅇ공장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청구인이 제품을 납품하는 ㅇㅇ기업(주)는 ㅇㅇ시 ㅇㅇ산업단지내에서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액이 1995년도 698백만원, 1996년도 3,727백만원, 1997년도 3,905백만원으로 매년 증가된 사실(제출된 법인장부에서 입증됨)로 보면 이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6.11.5. ㅇㅇ ㅇㅇ지방공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한 이후 1년만인 1997.11.11.에 또다시 공장을 ㅇㅇ시 ㅇㅇ구 소재로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이건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고, 감면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