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25 선고일 2000-05-17

[요지]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토지 398.1㎡와 그 지상건축물 280.7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개월정도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1999.11.23.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후,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600,000원, 합계 61,600,000원을 1999.12.22.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당초 (주)ㅇㅇ개발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은 대표이사의 개인기업체인 ㅇㅇ상사(ㅇㅇ시 소재)가 제조한 1차 피혁제품을 가공, 수출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바이어와의 상시 접촉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1999년도에 결손이 발생하고,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대표이사는 그 대금으로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취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를 매각한 것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금융부채를 상환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대표이사가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2년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의 경우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100분에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은 1999.1.20.부터 같은해 2.1.사이에 ㅇㅇ은행 및 ㅇㅇ은행으로부터 74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청구인은 같은해 2.17. 대표이사로부터 700,000,000원을 차입하여 같은해 2.18. 이건 부동산을 취득(취득대금 780,000,000원)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1999.11.5. 청구외 박창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매매대금 890,000,000원)하였으며, 대표이사는 1999.11.23.부터 같은해 12.14. 사이에 당초 대출받았던 2개 금융기관의 대출금 807,6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단순한 영업손실 등으로 부동산 취득후 2년내에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다시 대표이사에게 상환하는 것은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9년도에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신설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영업실적이 저조한 것이 통상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시연도에 아무런 매출이 없어 결손이 발생하였고,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사유만으로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불과 9개월정도 사용하다가 매각하였다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대금으로 다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