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24 선고일 2000-05-25

[요지] 1년10개월여동안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ㅇㅇ호 ㅇㅇ아파트 ㅇㅇ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업원 사택용으로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9.12.17. 매각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59,350원, 농어촌특별세 445,430원, 합계 5,304,78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8.1.22. 취득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하게 1999.12.17. 매각하였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 의하면,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사택(임대용사택을 포함한다)·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2.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종업원인 ㅇㅇㅇ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1999.12.17. 매각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당해 목적에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 의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84조의4제2항에서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를 장려할 목적으로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므로 비록 사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것이 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1년10개월여동안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